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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청구의 포기·인낙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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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포기·인낙


Ⅰ. 서설

 

 1. 의의

  (1)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청구의 인낙

   1)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법원에 대한 진술

   3)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구별개념

  (1) 소송상 화해, 소의 취하와의 공통점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 소송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

분쟁해결의 기준 - 당사자의 일방의 편면적 의사

소송요건 구비 要

분쟁해결의 기준 -당사자 쌍방의 양면적 합의

소송요건 구비 不要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청구기각판결과 같은 효력.

종국적으로 해결

일체의 소송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

소송상 어떤 해결도 행해진 것이 없이 미해결로 남겨둔 채

소송을 종료시킨다.

소송요건 구비 不要

청구의 포기·인낙

자  백

소송물 자체에 대한 불리한 진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불리한 진술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원고의 가옥명도청구권을

시인하는 진술 (청구의 인낙)

명도청구권의 존부판단에 전제되는 원고의 소유권이나

점유사실의 시인 (권리자백, 재판상 자백)


 3. 청구의 일부포기·일부인낙

  (1) 조건 X (∵ 상대방의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

  (2) 청구가 수량적으로 가분인 경우 -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포기·일부인낙이 이론상 가능하다.

  T) 상대방은 주장은 무조건 인정하여야 하고, 조건 EH는 기한부 청구의 포기·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O)



Ⅱ. 법적 성질

 1. 소송행위설 (통, 판)

 2. 의사의 하자가 잇는 경우 무효·취소를 주장 할 수 있는가?

  (1) 사법행위설, 양면설 - 긍정

  (2) 소송행위설 - 부정 →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




Ⅲ.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1) 당사자 - 소송능력 /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 특별수권  (보조참가인은 불가)

  (2) 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3) 독립당사자의 청구 - 원고나 피고가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여도 참가인이 다투는 한 효력이 없다.

  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 당해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고, 그 인낙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가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T) 청구의 포기 인낙은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O)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1) 자유처분의 법률관계일 것

   1)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이어야 한다. (∵ 처분권주의의 발현)

   2) 직권탐지주의 소송절차(가사·행정·선거소송)에서는 불인정

      단, 가사소송 중 이혼소송·파양소송은 협의이혼·협의파양을 인정하기에 그 범위 내 인낙이 허용된다.

   3) 회사관계소송 - 인낙 X / 원고패소판결과 같은 청구의 포기는 가능

      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4) 법원의 허가를 要하는 경우 -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청구포기·인낙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2) 청구가 현행법상 인정될 것

   1)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가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불허 -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소작제, 사람의 근육의 청구

   2) 법률효과 자체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 청구원인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 판례 허용

     판)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3) 소송요건을 구비할 것

   1) 청구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허용할 수 있느냐?

      - 긍정설 (통)

        (∵ 청구의 포기·인낙은 본안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적격이 흠결이 되어 있거나 소송능력이 결여된 경우

      a. 청구의 포기·인낙 불허

      b. 법원은 소각하의 판결

   문제>

    1) 청구의 인낙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2) 인낙을 한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대에는 그 인낙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X) ☞ 무효이긴 하나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Ⅳ. 절차

 

 1. 방식

  (1) 원칙 - 구술

   1) 변론기일(화해기일, 증거조사기일),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

   2) 법원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

  (2) 예외 - 서면

   1) 구법 - 부정

   2) 신법 - 긍정

             →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성립


  문제>

    1) 청구의 인낙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O)

    2) 청구포기 인낙은 양 당사자가 소송의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X)

    3) 청구의 인낙은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을한 효력이 있다?  (O)



 2. 시기

  (1) 소송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 → 항소심 O, 상고심 O

      (∵ 당사자에게 분쟁의 자주적 해결의 기회를 가능한 한 널리 인정하기 위한 것)

  (2) 종국판결선고 후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1) 청구의 인낙은 준비절차기일이나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  (O)

    2) 청구의 인낙은 가분적 청구의 일부인낙도 허용된다?   (O)

    3) 청구의 포기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O)

    4) 청구의 포기·인낙은 조서작성 후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

       (X)  ☞ 청구의 포기·인낙조서가 작성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Ⅴ. 효과

 

 1. 소송의 종료

  (1)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종료

      → 상소심에서 포기·인낙이 행하여진 때에는 상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급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2) 소송비용 - 포기·인낙을 한 당사자가 패소자로 취급되어 부담

  (3) 당사자는 제1심·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은 때 소장·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유 발생일로 3년 이내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T) 청구의 포기·인낙은 기재한 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서작성의 방식

    1)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하도록 명

    2) 조서의 작성방식 - 포기·인낙이 있다는 취지만 적고,

                         별도의 용지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3) 판례 -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기일의 변론조서에만 청구의 포기·인낙의 취지를 기재해도 무효는 아니다.

         판)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결되는 것이다.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2) 효력 : 포기조서 - 청구의 기각판결 / 인낙조서 - 청구의 인용판결

    3) 당연 무효가 없는 한 기판력이 발생

    4) 인낙조서는 내용에 따라 집행력·형성력이 발생

    T) 포기조서나 인낙조서에도 기판력이 있다?  (O)


 3. 하자를 다투는 방법

  (1) 조서작성 전 - 자백철회에 준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경우, 철회 가능(多)

  (2) 조서작성 후 - 준재심의 소 (X- 하자 등을 이유로 한 무효·취소)

                    (∵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

  문제>

    1) 인낙조서작성 후에 착오를 이유로 인낙의 효력을 다투려면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절차(준재심)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O)

    2) 청구의 포기·인낙에 대한 하자를 다투려면 무효확인의 별소나 기일지정신청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

       (X)  ☞ 준재심으로


문제>

 

1.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포기나 인낙을 하여도 참가인이 다투면 효력이 없다?  (O)

 

2.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할 수도 있다?

   (X)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주위적 청구를 제외하고 먼저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없다.

 

3. 피고가 인낙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인낙서가 진술간주 되므로

  인낙의 효과가 발생한다?  (X) ☞ 공인인증 등 필요

 

4.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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