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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by 소이나는 200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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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異議의 訴

Ⅰ. 意 義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완결을 위하여 제기하는 訴이다(§592․§659).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부동산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訴의 性質

  1. 確認訴訟說

    원고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의 확정을 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訴라는 說이다.

  2. 形成訴訟說(通說)

    배당표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상의 형성의 訴라는 說이다.

  3. 救濟訴訟說(折衷說)


Ⅲ. 管轄法院

  배당법원이 관할한다(§594․§658). 즉 전속관할이다.  그러나 소송물의 가액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예외적으로 원․피고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인 배당법원에서 할 수 있다(§594 단서).


Ⅳ. 訴의 要件

  1. 當事者適格

    (1) 原告適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1항의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낙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 법 제606조 3항의 소정의 채권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서울고법 판례), 채무자의 인낙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被告適格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 된 채권자로 배당이의의 인용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는 상대방 채권자이다.


  2. 訴의 利益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3. 提訴期間 및 提訴證明方法

   배당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음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592 전문․§658).

  제소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Ⅴ. 訴訟節次

   소의 제기, 공격방어방법, 입증책임은 일반소송과 같다.

   訴價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증가배당액을,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을 표준으로 한다.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당초의 배당에서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감소되는 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이다.


Ⅵ. 原告不出席에 의한 訴의 取下看做

 訴를 제기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596․§658).  이는 배당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여기의 최초의 변론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한다.

  또한 원고만의 불출석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Ⅶ. 裁判上 和解, 請求의 抛棄ㆍ認諾

  이 소는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배당액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Ⅷ. 判 決

  일반소송의 판결과 그 태양을 같이하며 다만 이 소송의 종국판결은 당사자사이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相對的 效力의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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