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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 형사소송법의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by 소이나는 201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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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속적부심 / 2) 석제도의 강화 / 3) 장제도 / 4) 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급체포제도

  2) 급구속의 폐지

  3) 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호인제 도입

  6)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에서 피고인·피의자·호인의 원칙적 참여권 보장

  7) 국거주로 인해 진술 불가능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사유로 추가

  8) 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9) 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10) 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및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규정

    - 피해자나 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

11) 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 ~ 검사의 10년이상 구형시 구속영장 유지 규정을 삭제

12) 구속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13) 열람·등사권 강화, 구속시 범죄사실의 요지도 하게 함

14) 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도입

15) 검사의 구속장소 찰권 강화

16) 2회 불출석시 석재판제도 도입

 

(2) 1997년 개정 - 직권으로 임의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체포된 자의 경우 신청권 인정

 

(3) 2004년 개정

  1) 검사가 전격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대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상소제기기간 중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 불합치 → 산입 규정 마련

 

(4) 2006년 개정 - 국선변호인 확대

 

(5) 2007년 6월 개정 (頭 - 공증 공증 열해 기압 인재 국수)

 1) 판준비절차거개시제도의 도입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 증거개시제도 도입

     (1) 도입, 범위, 제한

     (2)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3)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금지

  3.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1)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2) 서면의 제출, 서면준비절차

     (3) 공판준비기일절차

     (4) 공판준비를 위한 법원의 행위

     (5)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6)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2) 판중심주의 강화 (頭 - 집 출구 경공 좌)

    1. 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의 확보

    3. 두변론주의

    4. 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의 개선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도입

      (3)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4) 피고인신문절차 개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5) 판결선고기일 개정

   6. 공판정 석배치의 개선

 

  3) 거법칙 개정 (頭 - 위증 전영)

    1. 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명의 정도 규정 신설

    3. 문법칙 개정

    4. 상녹화물 탄핵증거 신설

 

  4) 람·등사권 확대

    1. 피고인 등의 관계서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2.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3.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상대방 보관서류 열람·등사권

    4. 재판확정기록

 

 5) 범죄피의 지위 강화 (頭 - 신비범공범)

    1. 뢰관계 있는 자 동석제도

    2. 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3. 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4. 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5. 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강화

 

  6) (頭 - 비집상영 심증효 조서)

    1. 무죄판결과 용보상제도 도입

    2. 재판의 행제도의 개정

    3. 소제도에 관한 소폭 개정

    4. 공판정과 수사절차에서의 상녹화

    5. 보조인에 있어 급별 신고의무

    6. 수사상 거보전제도 개선

    7. 공소제기의 력범위

    8. 공판서정리의 개선

    9. 명날인제도의 변경

 

  7) 수·수색·검증제도 개선

 

  8) 신구속제도 개선 (頭 - 고도 긴 구법전 유보 기적)

    1. 체포에 피의사실 등 지의무

    2. 고지시 망한 경우 특별규정

    3. 급체포 개선

    4. 속사유 보완개정

    5. 원사무관 등 구속영장 집행시 구속영장 집행절차 개선

    6. 구속 피의자 심문제도 개선

    7. 구인 후의 치규정

    8. 석제도 개선 (頭 - 실효 검집과 몰조확환)

      (1) 질적 평등원칙 - 보석조건의 다양화

      (2) 보석조건의 력상실규정

      (3) 보석과 사의 의견 개정

      (4)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행절차의 개정

      (5) 피고의 출석을 보증한 자에 대한 태료 규정

      (6) 수 규정 개정

      (7) 보석취소제도 개정, 보석건의 변경, 보석조건위반시 제재 규정

      (8) 보석청구권자

      (9) 부 규정 개정

    9. 구속간의 개정

   10. 부심사제도 개정

 

  9) 정신청 대상범죄의 확대, 재정신청제도 개선 (頭 - 비공 검 심정)

    1. 용부담제도

    2. 소제기의제 조항 삭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폐지

    3. 사에 의한 공소취소의 제한

    4. 리, 결정

    5. 공소시효의 지규정 개정

 

  10) 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확대

 

 11) 피의자신문절차 등 사절차의 개선 (頭 - 불변 영접 장진 조기)

    1. 구속수사 원칙

    2. 호인참여권

    3. 상녹화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견교통권

    5. 애인 등 보호에 대한 특칙

    6. 피의자에 대한 술거부권 등 고지방법과 절차

    7. 피의자신문서작성에 대한 규정

    8. 수사과정의

 





(6) 2007년 12월 개정 (無 - 교토전전연)

  1)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도소장, 구치소장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요일을 기간불산입에 포함

  3) 문수사자문위원제도

  4) 문심리위원제도

  5) 소시효기간의

 

(7) 2011년 7월 개정

  1)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2) 수사기관의 목록작성의무 신설

  3) 수사검사실명제 도입 - 기소검사관직·성명 기재

  4)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의 수사 지휘권 (상하명복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로 변화)

      - 대통령령 (x- 법무부령)

  5) 법원에서의 확정판결서 등 열람·복사제도 신설

  6)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방법 신설

     원칙 - 복사, 복제, 출력

     예외 - 매체 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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