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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4-2.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by 소이나는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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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에서 피고인 - 조사의 객체, 고문의 대상

  (2) 탄핵주의에서 피고인

     1) 당사자주의에서 피고인 - 검사와 대등

     2) 직권주의에서 피고인 - 소송의 주체일 뿐, 대등 X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당사자, 증거방법,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X- 증인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방어) ⟷ (공격 : 검사)


   2) 피고인의 방어권


    1.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頭 - 열열변기 특유송)

     1) 공판조서람등사권  /  2)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람등사권  /  3) 공소장경절차

      4) 공판일변경신청권  /  5) 공소사실의 내용 정  /  6) 제1회 공판기일의 예기간 

      7) 공소장부본을 달받을 권리


    2. 진술권,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  /  2) 최후진술권  /  3)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3. 증거조사와 방어권

      1) 증거신청권  /  2) 이의신청권  /  3) 증인신문권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4)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可


    4. 방어의 실효성을 위한 권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 변호인선임권  /  3) 변호인선임의뢰권 

      4) 접견교통권  /  5) 국선변호인제도


  3) 피고인의 참여권

    1. 법원구성에 관여할 권리

      1) 토지관할위반의 신청권  /  2) 관할이전신청  /  3)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권

      4) 기피신청권  /  5)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                                    (X- 관할 지정)

    2. 공판정 출석권 - 권리, 의무

    3. 증거조사 참여권

      1) 증인신문·검증·감정 등에 대한 참여

      2) 공판준비절차·증거보전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한 참여권

      3)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에 대한 증인신문 참여권

    4. 강제처분절차 참여권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

    T)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판절차의 정지할 수 있다.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임의진술에 증거능력 부여, 피고인신문제도마련    2.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                     (soy 형소법)

  2)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검증·감정의 대상 : 신체·정신


 (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 강제처분(소환, 구속, 압수·수색)의 대상·객체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


 (4) 소송법상의 의무

  1) 송달영수인 선임신고 의무  /  2) 주소변경신고의 의무

  3) 출석의무  /  4) 재정의무  /  5) 복종의무


 (5) 현행법상 피고인권리 x

  1) 구속적부심청구권   (피의자 등)

  2) 재정신청권         (고소·고발한 자)

  3) 공소장 변경요구    (법원)

 

 *  [주체] 4. 형사소송법. 피고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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