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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4-4. 진술거부권

by 소이나는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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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Ⅰ. 진술거부권

 

 1. 의의

  (1)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인권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2. 유래  - 영미법상 -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3. 근거

  (1) 이론적 근거 - 무죄추정의 원칙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2항 / 제244조의3(피의자) / 제283조의2(피고인)            (http://desert.tistory.com)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1. 서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획득한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통)

 2. 구별설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진술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칙

진술의무로 강요 하는 것 금지

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강요 금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의해 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여 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3. 비구별설  [동일시설]

  (1) 임의성 없는 자백,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

  (2)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진술거부권 불고지한 경우

  

Ⅲ.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1) 모든 국민  2) 피의자·피고인  3) 피의자·피고인이 무능력자대리인  4) 법인 - 대표자  5) 외국인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1) 진술       O -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으로 언어로 표출 (구두·서면불문)

                  X - 지문·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2) 진술거부권 인정 -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피고인의 동일성 판단하기 위한 성문검사 (목소리 검사)

    3) 진술거부권 부정 - 마취분석,  음주측정거부

  (2)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1) 헌법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금지  (x- 민사책임·행정상 책임에 대한 진술)

    2) 형소법 - 이익·불이익 불문 

       (∵ 형소법에서 헌법보다 진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T) 개개 질문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일체의 진술도 거부 可

  (3) 피고인·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위치를 인정신문 앞에 두어 인정신문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호흡측정기 판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 진술거부권의 범위 X

2)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심히 곤란 ~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 고지하고 선택여부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

4)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그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유죄의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Ⅳ. 진술거부권 고지

 

 1. 사전고지의무

  (1)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07 명문

  (2)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07 명문

     1)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3)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

    →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검사·사법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고지의 방법 - 적극적·명시적


 3. 불고지의 효과

  (1) 피의자

   1) 증거능력이 없다.

   2) 그 근거 - 자백배제법칙적용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설(판)

   판)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soy형소법)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 증거능력 부정 (多)


  T)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수사관정에서는 신문시마다 고지하여야 한다?

    (X) ☞ 신문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신문중단의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조사자가 경질된 경우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도 모두절차에서 1회 고지하면 되는 것이나 공판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Ⅴ. 진술거부권 포기

 

 1. 인정여부

   (1) 다수설 - 포기가 불가능하다.

   (2) 07년 개정법 ‘진술거부권의 포기’라는 용어 사용  - 포기는 불행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有


 2. 포기가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 부정

      (∵ 피고인은 소송의 제3자가 아니다. 증인적격을 인정하면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해진다.)

  (2) 도교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

     - 사고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신고의무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한정합헌)

     →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Ⅵ. 효과

 1. 진술거부권 침해의 효과  - 증거능력 부정

    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 구속사유의 인정여부 - 적극설 / 소극설 (타당)

  (3) 양형에서 고려여부

   1) 적극설 - 범인 개전이나 회오는 양형의 고려 사유이다.

   2) 소극설 - 진술의 자유 보장

   3) 판례 -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판)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불준수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

      ☞ 복귀명령은 진술거부권 침해 x

 

 

 *  [주체] 4. 형사소송법. 피고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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