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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주체] 5-2.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선정)

by 소이나는 201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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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Ⅰ. 의의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

 2. 헌법에서 보장

 3.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다.

 

(http://desert.tistory.com)


Ⅱ. 종류

 1.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2. 청구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T)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Ⅲ. 선정

 

 1. 선정사유


  (1) 형소법 제33조

   1) 피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직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직권)

   3) 피고인이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직권) - 기소만 되면 선정해야 된다.    (X - 장기, 초과)

   4)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선정

   5)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X- 직권)

      1. 피고인이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청구한 경우에는 선정해야 한다. (청구 없으면 그냥 진행)

      2. 재판장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X- 법원)


   판)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 - 판결 전의 소송절차 ~ 재항고도 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

          (X-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

       4. 피고인이 2급 시각 장애인 -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위법

       5. 피고인이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한 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정을 청구

         - 법원은 선정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위법

       6.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T) 단순절도 17세 19세 또는 강간 20세 = 직권 선정

    T)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한 것은

       형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X) ☞ 불구속 피고인에게 구속되기 이전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 볼 수 없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1) 변호인이 없는 때 -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3)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구속된 피의자 ➝ 영장실질 필수이기에 ➝ 국선변호인도 반드시 붙게 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 - 33조 준용

  

  T)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가 붙는 경우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의 두가지 경우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재심사건 - 다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 직권으로 선임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사망자·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를 위해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재심의 판결 종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로 된 때

   판)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6)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적용


  (7) 군사법원관할 사건 - 모든 사건에서 선정 (사건의 경중, 심급 불문)


  (8)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 직권 선정


  (9)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 필요적 국선변호사건


 2. 선정절차

  (1)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1)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선정, 고지

    2) 고지 - 서면,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2) 공소제기 의 국선변호인 - 선정 취지 등 고지한다.

      cf. 법원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3) 제33조 제2항으로 선정청구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사유의 소명자료 제출해야 한다.

  (4) 법정에서의 선정

    이미 선임된 변호인·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

    -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국선 변호인 동의 不要 ➝ 사임시에는 허가 필요

  (6)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 不可


 3. 선정의 법적 성질

    - 재판설(多) / 공법상 일방행위설 / 공법상 계약설


 4. 국선변호인의 자격

   1)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    (X- 변호사 중에 선정한다.)

   2) 기타 부득이 한 때에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X-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공익 법무관)


 5. 국선변호인의

   1) 1인을 선정 (수인도 가능)

   2) 피고인·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 수인의 피고인·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soy 형소법)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판)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피고인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위된다.


 6. 국선변호인의 보수 - 일당·여비·숙박료·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7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1)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전담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8. 선정의 취소, 사임

  (1)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1) 필요적 취소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때, 사임을 허가한 때

    2) 임의적 취소 -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변경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사임

    1) 질병, 장기여행, 피고인·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 할 것을 종용 받았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판례]


 1. 빈곤 등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한 채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


 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b없이 이루어진 경우 - 소송행위 무효

    ☞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문제 표현]

 

1. 제1심 법원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 위법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위법하다.

 

3.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후

   비로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4.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이상 실무상

   기각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의 하부란에 재판장이 날인만 하는 방식위법이다.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한다?  (X)

 

6.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X)  ☞ 기각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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