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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2-1. 형사소송행위의 대리

by 소이나는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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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행위의 대리

 


  (1) 대리

    1)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

    2) 피고인·제3자의 소송행위에만 문제시 (X- 법원, 검사)

    3)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가 가능

       (X-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는 허용된다.)


    T) 고발의 대리, 자수대리, 자백 대리 - 불허

    T) 공소취소의 대리 불가 (공소취소는 검사만 可)


   * 의사무능력자·법인인 피고를 대리·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대리의 허용범위

   1) 명문 규정 有

    1. 포괄적 대리 (頭 - 법변경)

       1) 의무무능력자에 대한 정대리인의 대리

       2)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3) 특별대리인

       4) 호인·보조인에 의한 소송대리

       5) 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2. 개별적 대리  (頭 - 적상선재고)

       1) 부심사청구의 대리

       2) 소의 대리

       3) 변호인임의 대리

       4) 정신청의 대리

       5) 소·고소취소의 대리    (X - 고발)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 부정


  (3) 대리의 법률관계

   1) 대리권의 행사 -  독립대리권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흠결 -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 무효 → 치유 : 본인 추인

 

[소송행위] 2. 형사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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