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2. 형사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by 소이나는 2012. 7. 2.
반응형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1) 소송행위주체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2) 행위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불성립      ex) 법관 아닌 자의 재판

  (3) 종류 - 일반적·특별 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소송행위] 2-1. 형사소송행위의 대리  ☜ 보기 클릭


Ⅱ. 소송행위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요구 

 2. 소송행위에 부관 X - 조건 X, 기한 X

  

Ⅲ. 소송행위 방식

 

 1. 구두주의 / 서면주의

  (1) 구두주의 -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선고    2) 각종의 신문    3) 진술    4) 고지

  (2) 서면주의 - 절차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공소제기         2) 약식명령청구    3) 정식재판청구    4) 상소제기          5) 재정신청   6) 재심청구 

      7) 공소장변경신청   8) 보석청구        9) 영장청구·발부   10) 변호인선임신고   11) 관할이전·지정신청 

      12)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13) 판결정정신청   14) 증거보전청구     15) 불기소통지 및 이유통지  16) 회피

  (3) 병용

      1) 증거조사에 대한 의신청    2)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의신청    3) 소·고발 - 그 취소   4) 기피신청

      5) 론분리·병합신청   6) 상소포기·취하   7) 소취소  /  8) 거조사신청  /  9) 식재판청구취하


 2. 소송서류 

     [소송행위] 2-2. 형사 소송서류  ☜ 보기 클릭







 

cf) 판결서 등본 송달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2.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송달 -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

 3.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서 동본을 송달한다.    (X-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4.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은 교부송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발송송달 할 수 있다.

 


Ⅳ. 소송행위의 일시     

      [소송행위] 2-3. 형사소송 행위의 일시 (기일, 기간, 행위기간, 불행위기간, 법정기간, 재정기간)  ☜ 보기 클릭


Ⅴ. 소송행위의 장소  - 법정에서 행 → 필요에 의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