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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by 소이나는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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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 보기 클릭


  (2) 선서의무


   1) 의의

       1. 신문 전 선서하게 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

       3. 선서 없이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선서의 방식

      1. 기립하여 엄숙히 한다.

      2.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

         -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서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못하는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3.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경고하지 아니한 증언 - 증언 자체는 유효

      4. 각 증인마다 해야 한다.

      5. 대표선서 - 불허    (단, 대표로 낭독케 하고 다른 증인을 선서서 들고 묵독하는 것은 가능)

      6. 동일 심급에서 같은 증인에 대한 선서는 1회의 선서로 족하다.


   3) 선서무능력자

      1. 16세 미만의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X- 미성년자)  (X- 16세 이하)

      2. 선서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3. 선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증언 자체는 유효하다.

        (X-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T) 선서무능력자증인신문 할 수 없다? (x)  ☞ 있다.

      T) 70세의 노인선서하게 할 수 없다? (X) ☞ 있다.


   4)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가능


   T)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T)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증언과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배치될 때에는, 법관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X)  ☞ 법관의 자유 (진술조서의 일부만 믿는 것도 자유)

    

  (3) 증언의무


   1) 의의

      1. 법관의 신문,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신문,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주신문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때

         - 반대신문기회의 결여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증언능력

       1. 경험을 진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2. 공술자의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

       3. 형사미성년자도 증언능력이 있을 수 있다.

       4. 증언 능력이 없는 경우 -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증언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가능

       판) 만 4세 6개월, 만 3년 3월에 인정한 적이 있다.


  (4) 복종의무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1) 증언거부권


   1) 증인거부권이 있는 자 -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 - 증언만 거부 가능하고 출석거부는 못한다.


   2) 내용

      1. 자기·근친자, 친족·친족관계에 있었던 자(ex 이혼한 배우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거부 가능

      2.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권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 직에 있는 자, 있었던 자

              -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거부 가능

          (2) 본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 예외


   3) 고지

      1.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한다.

      2.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능력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x-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 성립 부정

      

    판)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절차 위반이 없기에 선서절차를 마쳤는데에도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위증죄 성립


   4) 행사·포기

      1. 거부권자도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 가능

      2. 주신문에 대해 증언을 한 후에는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3.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 소명해야 한다.


      T) 선서한 증인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성립 (o)


  (2) 비용청구권

     1) 일당, 숙박료

     2) 부정 - 소환 받지 아니한 증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을 거부한 자


  (3)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권 청구 可

 

 

[공판] 7-1.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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