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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8. 피해자의 지위

by 소이나는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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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지위


1. 공판진행 상황의 통지

   -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X- 법원은)


2. 피해자 등 소송기록 열람, 등사

   (1) 재판장에게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X-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X- 법원은)

   (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5)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1)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T)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O)

   (2)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신청주체를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규정 신설

   (3)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피해자의 진술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신뢰자 동석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하게 할 수 있다.

   (2)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T)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O)

       T)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X)

   (5)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르 f하여서는 아니된다.

   (6) 종래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었던 동석제도를 일반 범죄의 경우까지 확장.

   (7)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방식 도입 (∵ 성폭력 범죄 등 심리적, 정신적 압박과 고통)


6. 증인

   (1)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이 있더라도 그들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일정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그 사건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8.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9.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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