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11.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by 소이나는 2012. 8. 4.
반응형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결정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2. 변론의 분리

    (1) 의의

        1) 동일한 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심리하는 것

        2) 실체진실발견, 공정한 재판을 실현

    (2) 절차 - 직권·신청병합하느냐의 여부 : 법원의 결정 (재량)

    (3) 효과 - 분리 전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변론의 재개

  (1) 의의 - 일단 변론을 종결한 후에 다시 변론을 여는 것

  (2) 절차 - 신청·직권 → 법원의 결정 (재량)                               (X- 판결)

    판) 1. 변론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도 ~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해도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혼 속행·재개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합의부원인 법관이 변경된 후 2개월여만에 판결을 선고

           - 위법이 없다.

  (3) 효과 - 사건은 변론종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