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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by 소이나는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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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 영·미법계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BWMMS) 

     ☞ Boyd 사건, Weeks 사건, Mapp 사건, Miranda 판결, Silverthorne 사건 - 독수과실이론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 적정절차보장,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 억제장치, 인권보장

    T) 공소장일본주의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관계가 없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1. 2007년 개정 전 판례

  (1) 진술증거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채택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침해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3)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 증거능력 부정

  (2) 비진술증거

     1)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부정

     2)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2007년 개정법  - 명문으로 인정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 1.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증거능력 부정,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 부정 - 영장주의 위반

       2. 제218조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 아닌 자로

         부터 영장 없이 압수하고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동의해도 마찬가지.


 T)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형소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보다 먼저 명문화 되었다.


 T) 불법 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 이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을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X- 경미한 위법)

    → 적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판)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 - 위법 수집 증거 아님

  판) 티켓 영업에 대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강제 연행하여 받은 진술 - 위법수사 → 증거능력 無



Ⅳ.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x)

      [증거] 6-1. 독수의 과실이론  ☜ 보기 클릭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1)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2) 판례

    1) 고문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는 이상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위법수집증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거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5)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6)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일한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7)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 → 의료진에게 요청 혈액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채취동의 받았어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와 이에 기초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T)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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