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1-5.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by 소이나는 2012. 8. 30.
반응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판) 제314조는 단순히 적법하고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 필요성

     1) 소재불명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1. 기억상실

          판)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

             보여지므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이다.

  

        3.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 314조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하였어도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형소법 제314조의 ‘원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 - O

        5.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제314조 O


    판) 1.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 불능 상황이 형소법 제314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단순히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소환불능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 -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해당.

           →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한 끝에

              소재탐지 불능 회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한다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14조의

           기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만 5세에 성추행으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10세 남짓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 제314조의 요건 X → 증거능력 X

        4.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 - 포함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특신상태) -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3. 제314조의 적용범위

  (1) 적용 O

     1) 검사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진술조서, 진술서

     3)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4) 외국수사기관작성의 조서, 서류

  (2) 적용 X

     1)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2)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