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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1-6. 전문진술

by 소이나는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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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1) 전문진술

      1)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경험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2)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 제316조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인정의 요건  - 특신상태 증명

  (2) 적용범위

     1)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하지 않고, 피의자·참고인·증인 기타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

     2) 조사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


     T) 수사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X) ☞ 이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 인정요건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1. 형소법 제316조 제2항의 상태 -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2.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 등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

             2)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적용범위

     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 제3자, 공동피고인, 공범자 포함

     2) 재전문의 증거능력 - 후술


 4. 피고인의 전문진술 - 규정 無 → 제316조 제2항 유추적용설 (多)


 5. 재전문의 증거능력

  (1) 재전문증거

   1) 전문법칙의 예외의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그 내용에 또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는 경우

   2)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타인의 전문진술을 들었다는 진술 (재전문진술) 또는 그 시실을 기재한 조서

  (2) 증거능력

   판) 1.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 제314조,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

       2.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T)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형소법 제316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 316조는 전문진술만 인정


 *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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