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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by 소이나는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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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T)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312조, 313조 1항


 3. 서명날인의 요부 - 불요설 (판)


    T) 녹음테이프도 진술 내지 녹음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X) ☞ 필요 없다.


  판) 1.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성립의 인정)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 그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수록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부동의 한 경우

         - 녹음자가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기록이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soy 형소법)


Ⅲ.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현장녹음   - 범죄 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된 언어, 음향 수록

 2. 증거능력 - 진술증거설(多) : 전문법칙 적용


Ⅳ.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불법감청)

 1.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제3자의 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

  (2) 대화당사자 일방의 녹음 - 증거능력 인정


  T)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불법 감청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해 그 증거능력이 없다.


 T)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다.

 

 T) 피고인의 동료교사가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기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형소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증거] 7. 전문법칙, 전문증거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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