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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9. 탄핵증거

by 소이나는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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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T) 탄핵증거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재음미하게 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T) 반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3. 2007년 신설

    1)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Ⅱ. 성질

 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

 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 - 자유심증주의를 보강하는 의미              (X-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Ⅲ. 탄핵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1. 한정설 (多) 진술자의 자기모순의 진술, 즉 공판정 진술과 상이한 공판정의 진술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한정된다.

  2. 비한정설

  3. 이원설       (soy 형소법)


 판)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Ⅳ. 탄핵의 범위와 대상

 

 1. 탄핵의 범위

    (1) 증명력의 감쇄

       1)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신빙성을 공격하여 증명력을 감쇄 기키는 것을 의미할 뿐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보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감쇄된 증명력의 회복 -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T)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o)

     T)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 탄핵의 대상

    (1) 진술의 증명력

        1) 탄핵의 대상은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

        2) 진술 자체, 진술을 기재한 서면도 포함

        3)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도 서면의 형식으로 증거가 된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피고인의 진술

        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적극설)

      T)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X)  ☞ 증거능력은 없으나,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T)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 있다.

      T) 피고인의 진술탄핵할 수 있다?   (O)

      T) 반대신문에서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http://desert.tistory.com)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허용

    (3)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 - 탄핵 가능

    (4) 자기 측 증인의 탄핵 - 허용


 3. 탄핵증거의 자격

    (1) 형식적 진정 성립이 없는 증거 : 판례 -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긍정설)

    (2)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 -탄핵증거 X

    (3) 위법수집증거 - X

        ex) 공소제기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서면

    (4)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 자기모순의 진술 - X

    (5) 영상녹화물과 탄핵증거

        1)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 - X

        2) 피고인이나 참고인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의 그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T)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도 원칙적으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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