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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 10-1.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by 소이나는 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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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판력 - 소송경제(업무 비용 절감), 법적 안정성, 국민보호, 모순판결방지로 재판의 권위 유지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 일치설


 3.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1) 발생 O - 유·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도교법의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2) 발생 X -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과태료처분, 외국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

      3)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1. 다수설 - 긍정

         2. 판례- 부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4) 관세법상 통고처분 - 견해대립

  (2) 형식재판

      1) 공소기각의 재판, 관할위반의 판결 - 발생 X

      2) 면소판결 - 발생 O

  (3) 무효인 판결 - 발생 O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객관적 범위

     1) 당해 공소사실자체 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체에 미친다.

        T) 검사가 일죄의 일부분만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X)  ☞ 전부

     2)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지 아니

       부분까지 미친다.

        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

         T) 포괄일죄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T) 영업범 등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그 포괄적 일죄 전부에 대하여

            최초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중기소의 위법있다?        (X) ☞ 없다.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죄사실에 대하여는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상습사기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관적 범위

      1)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

      2) 공동피고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성명모용의 경우 -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1)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최종심리인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통, 판)

      2) 약식명령의 경우 -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표준시점이 된다. (통, 판)                         (X- 송달시)


 5.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

    - 상소권회복, 재심, 비상상고 등이 있는 경우 →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배제된다.


 6.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효과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다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 면소판결

    (2) 공소제기 전 이미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 협의의 불기소처분

    

 판례)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위 가가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성매매알선행위와 장소제공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대상이 되는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3.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와 ‘흉기휴대상해’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위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4.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 전에 범한 복무이탈 부분은 면소, 나머지 부분은 무죄를 선고     (soy 형소법)


  5.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so. 면소판결)

 

  T)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재판] 10.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시기, 재판의 확정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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