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2-1-1. 항소의 제기

by 소이나는 2012. 9. 9.
반응형

 

 

 


 1. 항소제기의 방식

    (1) 기산일 - 제1심 판결 선고일

     ☞ 제1심판결 내지 원심판결이 이 선고된 때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3)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은 2009년 6월 22일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26일에

     판결서등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는 가?         ☞ 2009년 6월 29일 24:00

     →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으로 판결선고된 날의 다음날이 기산점이 된다.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경정으로 항소기각즉시항고 가능

        2) 항고기각결정 외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의 조치

        1) 통지

             1.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2.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 변호인에게 통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

             3.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에게 통지

             4. 통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결정상고이유이다.

        2) 이송 - 피고인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에 이송해야 한다.

        3)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

           - 국선변호인·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1) 항소이유서답변서의 제출                    (X- 10일)

     1)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 10일 이내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서의 제출 - 재소자특칙 적용

     6) 구체적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이유서·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f) 상고이유서·답변서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


   판) 1.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어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이다.

       2.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소규칙 제155조는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3.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4.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 볼 수 없다.

       5.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 즉시항고 가능  (X - 판결)

      2) 제외 - 직군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T)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기재한 때에는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 1.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허부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은 기회를 주던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 법원은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 이루어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선정된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