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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5-1. 재심 대상

by 소이나는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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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죄의 확정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                      (X - 형식재판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 면제 판결

     (2) ‘확정’판결       (X - 미확정 판결)

     (3) ‘판결’만         (X - 결정,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

 *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재심의 이유] 제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 1·2·7호 - 위조·변조, 허위, 직무죄)

    단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판)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소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T) 재심의 대상 X

    1) 무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3)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4)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6)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

    7) 선고유예판결

 

  

    T)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T) 유죄의 확정판결과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상소] 5. 형사소송법 재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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