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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특별] 2-1.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

by 소이나는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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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2) 심급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법원에 대해 약식명령의 시정을 구한다는 점에서 상소와 다른다.


 2. 절차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1) 검사, 피고인

          1. 검사 포기 可

          2.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포기 不可

      2) 정식재판청구권의 대리

          1. 법정대리인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식재판청구의 방법

      1)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에게 그 사류를 통지해야 한다.

      3) 다만, 공소장부본과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이 이미 송달되어 있으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다고 하여 다시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판) 재소자특칙 적용


     T) 수소법원이 피고인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하였고, 현재 피고인 甲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소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서울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甲의 종전 주소지에서 甲의 배우자에게

        2009년 5월 3일에 송달하였다. 피고인 甲은 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한참 후인

        2009년 7월 3일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2009년 8월 11일 현재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은?  ☞ 정식재판청구 가능 (회복청구를 따질 필요 없다.)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1)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X - 항소심·2심 판결 선고 전까지)

      2)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 청구 不可


  (4)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날로 7일 이내정식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정식 재판청구권회복촉구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1)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1)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결정으로 기각 → 즉시항고 가능

     2) 다만, 방식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 - 정식재판청구기간 내라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기각결정 ~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T)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 공소취소나 공소장 변경 가능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T)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3)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하였다고 하여 ‘법관이 사건에 관여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한다.


    4)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그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T)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소환을 받고 2회 불출석하면 정식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X)  ☞ 결석재판


  (3) 약식명령의 실효

      1)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X- 정식재판 청구시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2) 공소기각결정도 포함



  cf) 약식명령과 모용


   *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의 심리에 출석한 경우나 기타 구체적인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T) 성명을 모용당한 자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X)


   T)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X) ☞ 피고인 표시 정정 -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며 적법한 송달 (새로이 청구할 필요가 없다.)


   T)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단순 배척을 하면 되고,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송달하면 된다?        (X)  ☞ 공소기각


   T)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약식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특별] 2.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약식명령)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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