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무기 a. 무기사용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b.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서 그러한 용도에 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개념을 성질상의 무기개념이라고 한다. c. 경찰장구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 d.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e.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f. 무기사요의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2.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x- 범죄의 예방과 위험발생의 방지) g.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의 요건 1.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시 2. 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반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3.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집행 시 4. 위험물건 소지범인이 항거할 때 5. 대간첩작전수행시 6. 사형․무기 또는 자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7. 위험물건 소지범인의 경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하지만 항거하지 않고 망하는 경우에는 무기사용 시에 위해수반이 금지된다.) h. 위해수반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사용의 요건 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타인을 흉기로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방호할 때) I.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j.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다. k.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무기사용은 권리이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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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x-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였다.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2.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x-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m. 타인의 집 대문 앞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n.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정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p.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24)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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