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유흥주점에는 19세 미만자가 항상 출입할 수 없다.30) 유흥주점 댄서로 19세의 여성이 일할 수 있다.31) 19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32)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서 접대부로서의 고용은 물론 단순고용도 금지된다.33)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34)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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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35)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비록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36)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38) ‘홀딱 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39)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술 판매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40)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 기준은 가족관계부 등 공법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41) 식품위생법상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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