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 a.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b.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하며 평가점수는 5점에 해당된다. c.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d.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e.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f.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 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28) 수사정보의 수집시 면접방법 a. 먼저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한다. b. 상대방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 c. 관습을 존중하여 그에 상응한 언행이나 태도로 대한다. d. 이야기는 경찰관이 4, 상대방이 6 정도의 비율로 한다. e.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 f. 상대방의 얼굴빛·동작 등의 변화를 빨리 감지한다.29) 행정검시 a. 수재, 낙뢰, 판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로써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를 대상으로 한다. b. 경찰서장으로부터 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 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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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서를 작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c. 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d. 행정검시의 경우도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e. 행정검시의 처리절차 = 발생보고 → 경찰서장의 행정검시명령 → 검시·검안 → 유족에게 시체이도 → 종결30) 사법검시 a.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 및 지휘를 받아야 한다. b.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31)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 = 출입국관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x- 병역법, 자동차관리법)31) 변사자 검시 a.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시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b.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c. 변사자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d. 도주차량에 의한 시체, 표류익사체, 암장시체는 사법검시Ⅱ의 대상으로 발생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e.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등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X- 경찰서장의) f.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검사에게)32) 수사의 종결 형식 a. 혐의 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b. 공소권 없음 -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c. 고소장 기재에 의해 고소사실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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