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의수사, 강제수사1) 낙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할 수 없다.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요하며, 발부를 요하지는 않는다.)3) 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체포통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여야 한다.4) 피고인은 체포·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5) 체포 절차 a. 형소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c.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단,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지 않는 타 시·도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d. 경찰관은 사인인 체포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형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x- 현행범인체포서)6)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a.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b.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기재한다. c.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d. 압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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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다.7)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8) 사후영장 필요 a. 범행직후 범행 장소의 압수·수색 b.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c.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집행 시 현장에서의 검증9)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a. 살인 피의자 甲이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지나가던 행인 乙이 발견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 임의제출물의 압수 b. 사람이 호프집에서 살해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호프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c. 살인 피의자 甲이 친구 乙의 집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친구 乙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 - 체포·구속목적 피의자 수색 d. 살인 피의자 甲을 긴급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甲이 소지하고 있는 장물을 압수한 경우 -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e. 피의자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甲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하는 경우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10) 장물품표는 탐문수사 중 피해품중심수사와 과련되며, 유류품수사를 위하여 발행하지 않는다.11) 실리콘러버법은 현재지문의 채취방법이다. 잠재지문의 채취방법에는 고체법(분말법), 액체법, 기체법, 사광선 이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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