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a. 검사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b.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c. 존속협박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d.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f.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 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로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h.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I. 벌칙규정 1.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불법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j. 존속협박, 미성년자간음,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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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해, 상해치사, 직무유기, 관세법 위반, 특수공무집해방해, 폭처법(폭행), 사기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k. 경찰입찰방해, 공갈죄, 폭처법(공동협박)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l.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목적 또는 관련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m.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고나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 결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3) 통신수사절차 a.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b. 허가승인절차로서 범죄수사 목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 국가안보목적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c. 통신사실확인자료로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등이 있다. d. 한 사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대상자에 따라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e.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통신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f. ‘통신자료’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요하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관서장 명의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14)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a.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b.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c.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 기록15)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16) 수사활동 a. 지리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통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b.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 c.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d. 알리바이 수사 시에는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에 착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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