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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외사경찰] 2. 외국인, 외국인 등록, 급진적 다문화주의, 출입국, 사증(VISA, 비자)

by 소이나는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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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1)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5)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7)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  a. 부모와 거주하는 16세 남자  b. 경제적 능력이 없는 17세 파키스탄인  c. 여행 온 17세 해외입양아 (한국국적 없음)  (x- 외교관 부인, SOFA협정에 의한 미군과 가족, 주한 브라질 대사의 부인, IMF 직원)8) 외국인 등록  a.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b.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다.     (x-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c.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9) 급진적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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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아프리카 소부족 독립운동 등도 일례를 들 수 있다.10)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다.11) 외국인의 출·입국  a. 2국가 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약 당사국이 상호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민과 같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영미의 학설은 외국인이 입국은 본질적으로 국내문제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  c. 대륙의 학설은 외국인의 입국은 국가의 교통권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본다.  d.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다.   10.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a)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b)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으로 면제되는 자       c)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e.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f.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g.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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