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통규제1) 교통경찰의 업무 a.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b. 도로교통사고의 처리 c.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x- 지방도로 주변의 가로수 관리, 도로 부속물, 이정표 관리 : 이는 일반 행정청이)2)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갈음할 수 있는 것 a. 전의경의 수신호 b.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시장을 받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c.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 (x- 녹색 어머니회원의 수신호, 경비원, 어린이 교통경찰, 자원 봉사자의 수신호)3) 어린이 보호구역 a.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3가지이다. b.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x- 지정한다.) c.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속도는 매시 30km 이내로 한다. d.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행위이다. e.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보다 15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5점이 부과된다. f.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g.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h.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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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I.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4)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권자 a. 고속도로 - 고속도로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관리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b. 일반도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지만 각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경찰서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c. 유료도로 - 도로관리자 (딴,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서 설치·관리) d. 고속도로 - 설치시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5) 고속도로 a. 긴급자동차는 갓길을 통행할 수 있다. b.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다. c.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6) 교통규제권자가 지방경찰청장 a.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지정 b. 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c. 개별도로의 최고속도 제한7) 차량의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 국토해양부장관, 경찰공무원, 도로관리청 (x- 소방서장)8) 적색등화 점멸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신호위반은 아니다.9)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 =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x-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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