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운전면허 결격기간 a.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b. 2년 1.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3.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c. 1년 1. 벌점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람 3.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29)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甲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으나 이를 보고 추격하는 경찰 甲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0.07%가 나왔다. 이때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면허 결격2년의 처분을 한다.30) 적성검사 미필자는 즉시 취득할 수 있다.31)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의 임차 운전은 가능하다.32)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33)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a. 면허정지·취소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 b. 운전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시 c. 면허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x- 적성검사 신청시)34) 기준치를 초과한 주치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40일이다. (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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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35)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36)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권자 = 지방경찰청장37) 연습운전면허 취소 a.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b. 예외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피해만 일으킨 경우38) 연습운전면허 a.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연습운전면허는 벌점의 부과 등 벌점관리를 하지 않는다.39) 국제운전면허증 a.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성명 및 주거 등이 확실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b.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혈중 알콜 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c.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 d.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자는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대여용 제외)을 운전할 수 없다. e.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f.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통해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도 또는 면허증미소지 운전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40) 원동기자전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41)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한 자 a. 과거 무면허 운전경력이 있는 면허소지자 b.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c.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외국사람42)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20일 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43)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가 있다. 44) 2년간 벌점·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45)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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