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치정보1)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2)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3) 정당등록 취소 a. 5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을 때, 당원수 1천인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b.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c.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4)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a. 대통령선거 = 23일,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b. 국회의원선거 = 14일,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c.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4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d. 지방의회의원선거 = 14일, 임기만료일 전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5) 공선법상의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x- 마감일로부터)6)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기간은 23일이다.7)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8)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9)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가지게 되고, 지방선거처럼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10) 야간연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1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12)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한다.13) 시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甲이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지방직 공무원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14) 선거권 a.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b.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한 자 c. 선거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한 자 d.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한 자15) 정치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 압력을 가하는 조직화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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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익집단은 압력단체이다.16)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17)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적극적 의견개진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18)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 있는 자의 연령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5세 이상이다.19) 현역의원은 선거일 90일 전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20)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21) 군의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이다.22) 당선인이 공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2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24) 예비후보자 등록 a. 대통령 - 선거일전 240일 b.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 120일 c. 군 외의 지방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d. 군 관련 지방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25)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6)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구내, 국장, 터미널, 병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27)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28)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9)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30) 공선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거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3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32) 후보자의 신분보장 및 불체포특권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선거후보자에게만 인정이되고, 예비후보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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