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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Q&A] 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by 소이나는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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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서 모든 채무탕감이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채무가 많은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법원에 의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의 총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을 초과하였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내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주체로서​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면책제도라는 두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단순히 많다고 하여 모두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면책의 경우 법률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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