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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Q&A] 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by 소이나는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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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두고 있는 50대 회사원입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사채 빚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며 다니는 회사마저 퇴직을 해야하는 실정이라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찾는 일자리가 현재 급여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다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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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사채업자들의 채무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급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에 있어서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60개월(5년)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담자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4인가구로 평가되어 1,630,820원의 1.5배인 개인회생시 법원인정생계비인 2,446,23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고 또한 실직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회생절차 보다는 채무증대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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