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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Q&A]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by 소이나는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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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의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질 문]


김oo씨는 서울소재 유명대학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5세 미혼 남성이었고,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이 저하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회사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등 합계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에 채무에 대한 파산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답 변]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oo씨는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이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채무가 1,500만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기 어려워보여서 파산신청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불능의 판단은 일반적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구체적으로 다음 파산원인인 지급불능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①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채무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령으로 계속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능력이 없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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