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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Q&A] 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by 소이나는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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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시 받는 불이익은?


[질 문]


40대초반의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과 배우자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 신청하고자 하는데, 파산신청시 평생 파산자로 낙인이 되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하면 불이익이 어느정도 까지 미치나요?


 


[답 변]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일정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사법상 불이익으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할 필요도 있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금감사 등 이러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또는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은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장에게 통지하도록하여서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4.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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