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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7.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통고처분, 경범죄, )

by 소이나는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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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1) ‘경범죄처벌법’

 1) 사회풍속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규제한다.

 2) 자유보장적, 법익보호적, 사회보전적 기능을 갖는다.

 3) 형법의 보충법의 성격을 갖는다.

 4) 형법의 보충법이며 일반법이다. (x-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5)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6) 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 경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나, 벌금형 선고 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7) 형사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주로 추상적 위험범의 성질을 가진다.

 8)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 종범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9)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10)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형사실체법에 속한다.

 11) 경범죄처벌법은 대상범죄의 성격이 주로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2) 동법을 위반한 범인에 대한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13) 경범이라 함은 국민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 위반행위를 말한다.

 14)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의 종류는 50개이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5)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경범단속의 목적이 있다.

 16)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7)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18)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19) 범칙금 납부

    a.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외, 천재지변 등)

    b.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c.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2) 범칙자 제외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 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미만인 사람

    →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인 사람은 훈방 조치한다.


(3) 즉결심판 대상 = 허위광고, 빈집 등에의 잠복,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관명사칭 등


(4) 통고처분 대상 =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 등, 노상방뇨 등, 무단출입 등


(5) 통고처분 제외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6) 통고처분 불이행자

 1)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청구하지 않는다.

 2) 즉결심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cf) 경범죄

 1) 60만원 이하 - 거짓신고, 관공서 주취소란

 2) 20만원 이하 - 출판물의 부당개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3) 10만원 이하 - 빈집침입, 흉기 은닉 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관명사칭,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물건 던지기,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등, 무단 소등, 공무원 원조 불응,

                        인공 구조물 관리 소홀,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행렬방해, 총포 등 조작 장난, 야간통행제한 위반, 장난전화,

                        무전취식, 무임승차, 지속적 괴롭힘 등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f) 경범죄처벌법 판례

 1) 지하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위반 x

 2)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뒤를 따라 다닌 경우 - 불안감 조성 x

 3) 구내식당에서 새치기 - 새치기 x (흥행장, 경기장, 역, 정류장, 나루터 등의 장소에서 해야 새치기)

 4) 집 앞 복도에서 실랑이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 - 인근 소란 x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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