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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by 소이나는 201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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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질 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의 이자를 수 개월동안 연체하여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부동산임의경매를 막을 수가 있나요?

 


 <<답 변>>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등은 개별적·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동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의 설정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는 임의경매를 중지시키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통해 최소한 개시결정시부터 인가시까지 임의경매가 중지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실행이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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