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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by 소이나는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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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   ((질 문))


  저는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원 전세보증금 5천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고(동법 제412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13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됩니다(동법 제586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위와 같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및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희한 임차인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 임대차 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변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별제권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시가)의 70%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채권최고액은 5천만원 환가예상액은 7천만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채권최고액 금 5천만원이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임으로 이 금원은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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