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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보증채무 처리는?

by 소이나는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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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채무 처리는?



  ​   ((질 문))


  개인회생 신청하려 하는 회사원으로서 채무 중 일부에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신청인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경우)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보증채무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에 신청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러한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데, 이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다수의 연대보증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전액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의무자 중 다른 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430조 제1항은 다수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로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 채무의 다수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장래의 구상권자가 개인회생제도에 개입하고 신청인이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게 하는 취지에서 연대보증인을 채권자 바로 밑으로 별도 장래의 구상권자인 채권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장래의 구상권자의 기래를 누락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자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래 주채무자와 보증인과의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주채무자와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바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데, 이에 동법 제429조는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증인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주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예외를 인정하여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인은 개인회생채권자에 제3자의 채무의 채권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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