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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현대] 6. 정부 수립 (5.10 총선거, 남북 협상, 제주도 4.3사건, 제헌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by 소이나는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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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의 전문 (개정 전의 내용)「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1. 10년 이하의 징역, 재산 전부•일부 몰수1)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 조직, 수뇌간부2) 작위를 받은 자3)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가 되었던 자4)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게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9)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10)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자작과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11)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12)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2. 일본 정부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전부 또는 1/2이상 몰수3.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 사형, 무기, 전부 또는 1/2이상 몰수4.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지휘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일부 몰수Ⅱ. 대한민국 정부 수립1. 5•10 총선거 반대 운동(1) 남북 협상 (남북 지도자 회의, 남북 연석회의, 1948. 4.) - 평양1) 제의 - 김구, 김규식 (1948. 3. 25.) 2) 진행 -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조소앙, 조완구3) 채택 - 미소 양군 철수에 관한 결의문 채택 4) 실패 - 미소 냉전체제“금번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 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 까지 금번 행동으로써 많은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다. ~ 우리는 행동으로써만 우리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 아니라 사시로도 우리 민족 기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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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다.” – <해방 40년>  남북 협상 추진 (1948. 4.)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농선은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김구 (1948. 2.)(2) 제주도 4.3 사건 (1948)1) 목적 -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군 철수 구호2) - 유격대 vs 토벌대(3) 2.7 투쟁 (1948) - 남로당의 단독선거 반대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1) 5. 10 총선거 (1948)1) 실시a. 남한만의 총선 ➝ 보통선거 : 21세 이상b. 남북 협상파는 대거 불참 - 김구 (한독당), 김규식 (민족자주 연맹)2) 결과 - 이승만(독립총성회), 김성수(한국민주당) 계열이 많이 당선(2) 제헌 국회 - 개원 (1948. 5. 31.)* 초대 의장 : 이승만, 부의장 : 신익히, 김동원(3) 헌법 제정 (제헌헌법) (1948. 7. 17.) - 민주 공화국 체제, 임시정부 계승(4) 정부 수립 (1948. 8. 15.) 1) 정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국회에서 선출 (간접선거)2)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ㅈ를 혼합한 정치체제로 출발3) 애국가 채택 cf) 이시영 - 평안남도 관찰사, 삼원보, 신흥가습소,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5) 3차 유엔 총회 승인 (1948. 12. 12.)Ⅲ.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1. 건국 초기의 과제 - 일제 잔재 청산, 국내 질서 확립 2. 좌우익의 대립(1) 제주도 4.3 사건(2) 여수•순천 10•19사건 (1948) 1) 동족을 학살 할 수 없다며 제주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주장2) 결과 - 반공강화 -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3.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4.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 9. 22.)(1) 목적 - 민족 정기(2) 실행 –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국회의원 10人 (재판부, 검찰부 설치), 제헌 국회에서 제정(3) 반발1)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2) 친일 세려의 방해, 일본 경찰 간부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 6.6)3) 미군정 당국의 처벌 반대, 우익의 비협력(4) 국회 프락치 사건 (남북 통일협상안 등 공산관련 검거 - 부의장 김약수 등)(5) 해체 (1949. 8. 31) – 친일 처벌 실패cf) 김구 암살 -1949cf) 국민보도연맹 결성 1949“조사 위원들은 조사만 하고 검속과 재판은 사법, 행정부에 맡겨 반민 법안을 단속한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할 것이다. 조사는 비밀리에 하고 범죄자가 몇 명이 되든 다 연록(軟綠)하여 검찰부로 넘겨 재판을 하고 귀정을 낼 것인데, 며칠 만에 한두 명씩 잡아 1~2년을 끌게 되면 치안에 크게 관계될 것이니 그 조사를 일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각처에서 살인, 방화를 하며 인명이 위태하고 지하 공작이 긴밀한 때 경관의 기술과 성격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 – 이승만 담화문 (1949)*좌우충돌1) 지리산 공비 (1948)2) 대구 10.1 폭동 (1946)3) 서울 철도 소요 사건 (1946. 9. 23.)4)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 (1947. 1. 25.) 1)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 45. 11. 23.)2) 함흥 학생 반공의거 (45. 11. 7.)3) 흥남 학생 반공의거 (46. 3. 1.1.)4) 단천 백호단 반공의거 (48. 3. 30.)5) 신천 반공의거 (50. 10. 13.)6) 구월산 반공의거 (5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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