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3. 출입국관리법, CIQ과정, 여권, 입국금지, 강제 퇴거, E-2비자, E-6비자
1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13) C. I. Q.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14)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x- S.S.N)15) 여권 a.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b.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
2013. 9. 27.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1. 외사경찰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외사경찰, soy ..
2013. 9. 25.
[수사경찰] 11. 사이버범죄 (슈퍼잽핑, 트랩도아, 쌀라미 기법, 트로이 목마, 논리폭탄, 스카벤징, 부정접속)
18) 사이버범죄 a.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다. b.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c. 국가기간산업 전산망에 침입하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d. 온라인 - 오프라인의 구별이 점차 사라진다. e.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로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f.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폭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 사이버범죄의 수사방법은 수사첩보의 수집 - 피해발생의 증거확보 - 피의자의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인적사항의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 h. 현신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어렵고, 증거의 발견과 증명이 곤란..
2013. 9. 24.
[수사경찰]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성제, LSD, GHB,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 메스카린, 엑스터시, 덱스트로메트로판, 정글쥬스, 야바, S정, 물뽕, 백색의 삼각지대)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 페이요트 (환각제)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마약류 a. 아편, 코카엽, 모르핀 b.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암페타민류 c.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질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코데날,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d. 천연마약 - 테바인, 코카인, 크랙, 양귀비, 모르핀, 생아편, 해쉬쉬 (대마), 옥시코돈 (합성마약), 코데인8) L.S.D. 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드는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여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b..
2013. 9. 23.
[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201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