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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202

[외사경찰] 3. 출입국관리법, CIQ과정, 여권, 입국금지, 강제 퇴거, E-2비자, E-6비자 1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13) C. I. Q.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14)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x- S.S.N)15) 여권 a.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b.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 2013. 9. 27.
[외사경찰] 2. 외국인, 외국인 등록, 급진적 다문화주의, 출입국, 사증(VISA, 비자) 2. 외국인1)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5)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 2013. 9. 26.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1. 외사경찰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외사경찰, soy .. 2013. 9. 25.
[수사경찰] 11. 사이버범죄 (슈퍼잽핑, 트랩도아, 쌀라미 기법, 트로이 목마, 논리폭탄, 스카벤징, 부정접속) 18) 사이버범죄 a.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다. b.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c. 국가기간산업 전산망에 침입하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d. 온라인 - 오프라인의 구별이 점차 사라진다. e.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로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f.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폭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 사이버범죄의 수사방법은 수사첩보의 수집 - 피해발생의 증거확보 - 피의자의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인적사항의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 h. 현신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어렵고, 증거의 발견과 증명이 곤란.. 2013. 9. 24.
[수사경찰]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성제, LSD, GHB,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 메스카린, 엑스터시, 덱스트로메트로판, 정글쥬스, 야바, S정, 물뽕, 백색의 삼각지대)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 페이요트 (환각제)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마약류 a. 아편, 코카엽, 모르핀 b.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암페타민류 c.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질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코데날,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d. 천연마약 - 테바인, 코카인, 크랙, 양귀비, 모르핀, 생아편, 해쉬쉬 (대마), 옥시코돈 (합성마약), 코데인8) L.S.D. 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드는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여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b.. 2013. 9. 23.
[수사경찰] 9. 각 사범별 수사 (성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7. 각 사범별 수사1)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甲경위(女)는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 이웃집 오빠 丙에게 추행(형법상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찾아온 乙여중생(만 15세)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았다. 1. 甲은 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乙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지문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乙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乙이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2013. 9. 22.
[수사경찰] 8. 수사절차, 슈퍼재핑, 수사자료표, 범죄통계원표,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범죄피해구조금 5) ‘범죄수사규칙’ 상 인계받는 관서 순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6) 지명통보의 대상이 아닌 자 a. 사기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b. 배임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c.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7) 지명수배 대상자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8) 피의자환경조사서는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만 작성한다.9) 슈퍼재.. 2013. 9. 21.
[수사경찰] 7. 수사행정 (유치장, 유치장 신체검사, 호송) 6. 수사행정1) 유치장 a. 경찰관서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b.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한다. c.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경잘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조 ‘유치 중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3) 유치장 신체검사 a.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c.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d.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 2013. 9. 20.
[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2013. 9. 19.
[수사경찰] 5. 현장수사 활동 (감식 수사, 피해통보표, 수법원지,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3. 현장수사 활동1) 감식수사 -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하여 거기에 유류된 제반자료를 기존의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한 후,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눈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 이를 분석·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수사활동2) 피해통보표 a.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b.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c.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d. 피해통보표를 삭제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2013. 9. 18.
[수사경찰] 4.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 통신수사절차, 통신사실확인자료) 12)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a. 검사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b.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c. 존속협박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d.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 2013. 9. 17.
[수사경찰] 3. 임의수사, 강제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후영장,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2. 임의수사, 강제수사1) 낙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할 수 없다.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요하며, 발부를 요하지는 않는다.)3) 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체포통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여야 한다.4) 피고인은 체포·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5) 체포 절차 a. 형소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c. 사법경찰관은 긴급.. 2013. 9. 16.
[수사경찰] 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사법검시, 행정검시, 변사자 검시, 수사정보의 수집시 면접방법 2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상 범죄첩보 a.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b.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하며 평가점수는 5점에 해당된다. c.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d.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e.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f.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 2013. 9. 15.
[수사경찰] 1. 수사의 기초이론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범죄첩보의 특성, 입건,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경찰]1. 수사의 기초이론1) 수사의 조건 a.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족하다. b.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c.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d. 수사의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2) 수사비례의 원칙 - 지구대 A순경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구멍가게에서 100원 짜리 과자를 훔친 중학생을 검거하여 입건하였다. 이러한 A순경의 수사권 발동3) 임의수사 원칙 -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 2013. 9. 14.
[생활안전경찰] 15.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Walker의 순찰기능, 캔자스시의 예방순찰, 뉴왁시 도보순찰, 플린트 도보순찰, 순찰노선, 요점순찰) 13.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 (형사처벌 대산 지역사회의 보호, 관찰) d. Safer City Progr..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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