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남자가 여자가 혼자사는 걸 알고 흑심이 생겨 야간에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방 안에 누워있던 여자가 겁을 먹었다면 얼굴만 들이민 남자는 무슨 죄일까?
☞ 주거침입죄 입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주거 = 여자의 집
* 침 입 = 얼굴을 들이민
☞ 생각보다 쉽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남의 집 괜히 호기심에라도 구경하려고 목 빠지도록 얼굴을 막 들이밀지 마세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등의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럼 주거침입이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 생각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살펴보면
1.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하여
이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인 주거권을 보호하자는 의견
2. 어떤 권리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거를 지배하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자는 의견
3. 위 두개를 모두 보호하자는 의견
4. 주거를 개인의 장소, 공중의 장소, 업무의 장소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호의 정도를 구별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의 의견이 많은 편이고, 우리 법원도 2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주거공간의 사실상의 평온을 위협하면
주거침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입은 쉬운 말 처럼 들립니다.
어딘가로 침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돌을 던지고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 남자가 얼굴을 밀은 것도 침입이 되느냐가 고민이 되겠네요.
일단 얼굴을 들이민것은 침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이 완성이 된건지,
아직 몸이 다들어가지 못했는데, 미수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거침입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라는 것도 은근히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우선 깔끔하게 전부가 드어가야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뭐 전부가 들어갈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있는가
그냥 일부만 들어가도 완성이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온이 언제 깨졌느냐를 놓고 완성단계를 판단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판례는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 사회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주거공간이 작아짐에 따라 침범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보다 죄가 되는 단계를 넓혀 주거의 평온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입장을 따르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안으로 발을 들이미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겠네요.
<늘 문단속을 잘 합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1987.5.12. 선고 87도3 판결; 1987.11.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판결【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43(2)형,812;공1995.10.15.(1002),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