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y 법률 ※/Soy 민법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비교
소이나는
2008. 7.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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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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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
다른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위 - X 3취득자 상호간 - O |
다른 물상보증인, 보증인, 3취득자 대위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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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 |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O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可 |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X 유치권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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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책임의 범위 |
360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범위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 |
學 – 동일 判 – 명백하진 않지만(1년분 행사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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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점 |
1. 변제하면 구상권 취득 2. 근저당의 경우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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