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5-1. 재심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 (X - 형식재판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 면제 판결
(2) ‘확정’판결 (X - 미확정 판결)
(3) ‘판결’만 (X - 결정,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
*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재심의 이유] 제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 1·2·7호 - 위조·변조, 허위, 직무죄)
단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판)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소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T) 재심의 대상 X 1) 무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3)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4)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6)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 7) 선고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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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T) 유죄의 확정판결과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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