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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3.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회수, 경찰 장비, 경찰작용법)

소이나는 2013. 8. 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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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a.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b.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c.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 무기․탄약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d. 무기․탄약 강제 회수 대상자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2.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e.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임의회수 대상자)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기타 경찰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3. 가정 환경에 불화가 있는 자26)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수행에 적용한다.27) 경찰관직무집행의 기본원칙으로는 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 원칙 등이 있다.28)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29)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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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이 있다.30)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3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3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 특히 즉시강제에 관한 기본법이다. (x-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33) 경찰 장비  a. 분사기 등 사용    1. 분사기의 분사방향은 상대방의 얼굴 쪽이어야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발사총을 발사할 수가 없다.    5.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6.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상 분사기는 불법시위의 진압용, 체포․도주방지,       불법집회로 생명 등 해를 주거나 현저한 위해를 가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b.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기관단총 포함)과 폭약류 및 도검,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c. 분사기․최류탄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최루탄 (발사장치)  d. 경찰장구 =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및 전자방패  e. 기타 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 차단장비34) 경찰작용법  a. 경찰작용법은 통일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복잡, 다양성)  b.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은 크로이츠베르크판결에 의해 확룁된 바 있다.  c.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경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대물적 하명에 해당한다.36)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압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압수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37)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은 물적 사정에 기초를 둔 대물적 하명이다.38)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x-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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