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3. 소년경찰활동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청소년 기본법)
12. 소년경찰활동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 규제대상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3.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b.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c.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d. 영업이 아닌 단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미수는 벌하지 아니한다. e.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f.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g. 甲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h.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으로 일으키는 행위 I.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아니한다.) j.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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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k.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수사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l.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수입·수출만 미수를 처벌하고, 판매·대여·배포·소지행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m.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성보호에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甲을 알선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동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n.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A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쳐도 동법으로 처벌된다. o. 식당주이인 A는 업무상 위력으로 종업원인 청소년 甲을 간음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甲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p. 대학생 A는 모텔에서 돈을 주고 청소년 甲과 성교를 한 후 적발되었고 甲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q.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범법자에 대한 공개의 내용 =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x- 가족관계)2) 청소년보호법 a. 청소년의 성적 접대행위 (목욕보조·알몸접대·퇴폐적 안마) b.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행위’ c.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처벌3) 甲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乙(10세, 女)을 발견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의 부모가 경찰서에 전하하여 처벌법규와 고소기간 등을 문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인 비친고죄이다. 2.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3.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4) 소년·청소년 a. 소년법 - 19세 미만자 b.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c.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자 d.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자 e.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금지 연령 - 19세 미만 f.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연령 - 18세 미만 g. '직업안정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직업소개 금지연령 - 19세 미만 h.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