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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 조선 정종, 태종 (6조 직계제, 호패법 실시, 신문고 설치, 서얼금고법, 자녀안, 서얼차대법, 삼가 금지법)

소이나는 2014.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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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종 (1398~1400)(1) 개경 천도,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 (2) 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 1400) - 방간이 박포와 방원에게 도전 ➝ 실패(3) 관제 개혁1) 도평의사사 폐지, 의정부 설치2)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칭3) 승정원 (承政院) 설치3. 태종 (1400~1418)(1) 왕권의 강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1) 공신 세력 제거 (정도전 제거)2) 6조 직계제 실시 - 재정•군기•인사권을 6조에 귀속 (cf 이전에는 사평부, 승추부, 상서사에서 장악) → 의정부 약화3) 대신, 외척 견제 - 사간원 독립 (∵ 최초로 독립된 간쟁기구)4) 사병혁파(2) 국가 재정 기반 안정1) 양전 (量田)사업 - 토지 대장인 양안 (量案) 작성 (20년마다)2) 호적 작성 - 3년마다3) 호패법 (號牌法)실시 - 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 소지 (농민 일탈을 막기 위한 것)4) 사원 정리 - 사원전 몰수 (242개는 제외)5) 노비 변정 사업 (노비변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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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노비 해방 → 양인 수 증가 (노비변정도감 (奴婢辨定都監) 설치)(3) 군사력 강화(4) 악법 제정 1) 서얼 차대법 (庶孼差待法) : 서자의 출세를 막음2) 삼가 금지법 (三嫁禁止法) : 과부 재가를 막음(5) 신문고 (申聞鼓) 설치 - 병조 주관, 실효성은 없음cf. 신문고 - 연산군 폐지 → 영조 부활(6) 삼사를 ‘사평부(司平府)’로 개칭,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로 개편(7) 8도제 확립(8) 유교 이념 법제화1) 서얼금고법 (庶孼禁錮法) 제정 - 서얼에게는 현직을 금한다.2) ‘자녀안’ (恣女案) 작성a. 양반가문의 품행이 나쁜 여자의 이름을 적어두는 명부b. 경제육전에는 자녀안에 양반의 정처로 3번 결혼한 여자를 올리게 함cf) 세종 - 사헌부 담당 → 성종 - 품행 나쁜 여자로 확대(9) 기타 정비1) 주자소 (鑄字所) - 계미자 (癸未字) 주조2) 5부 학당 - 동서남북중3) 사섬서 (司贍寺) - 저화 (종이지폐)(1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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