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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증 분실시 재신청 방법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소이나는
2017. 9.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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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증 분실시 재신청 방법 :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1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양식이 있으나, 사유서는 별다른 양식이 없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클릭▼)
[관련 조문]
경비업법시행령 제4조 (허가절차 등)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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