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계, 형사관계
1. 민사관계
-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행하여 지는 권리 의무관계'
- 개인 사생활은 민사관계와 상사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
- 민사관계영역은 민법의 영역이고, 상사관계는 상법의 영역으로 분류
- 민법, 상법은 사법
- 민법이 일반법, 상법이 특별업
2. 형사관계
-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법률관계
- 민사관계와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 관련 법률 :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 형법 : 형사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의 성립과 이에 상응한 형벌의 범위를 규정
- 형사소송법 : 형법에 의해 성립되어진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구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특별형법 : 특정한 범죄 및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형사특별법도 있지만 최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형법이 증가하는 추세
- 형법은 일반법, 실체법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
- 특별형법은 특별법
3. 형사관계, 민사관계의 관계
- 법률적으로 독립적
ex) 미국 오 제이 심슨 사건 : 형사상으로는 무죄판결이 났으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개로 보고있으나, 현실에서는 밀접한 관계 :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를 상호작용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ex)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그 절차나 기간이 짧은 형사법상의 사기죄로 고소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연결시킴
- 최근 복합적 구조 내지 경합관계가 무수히 발생 : 민사관계, 형사관계 뿐 아니라 상사관계와 형사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