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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유류분 계산 예 판례) 甲이 X와 Y가 있었는데 X(시가 3천)는 제3자 乙에게 6月전에 증여하였고, Y(시가 3천)는 A에게 5년 전에 증여하였다, 甲이 사망하였고, 남은 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 경우에 B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기초재산 = A + 乙 = 6천 2. A, B의 유류분 = 6000 x 1/2 x 1/2 = 1500 3. 乙(제3자)은 3천 기준, A(공동상속인은 유류분초과금액)는 1500기준 = 2: 1 4. B는 乙에게 1000을, A에게 500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1) 甲이 X(1600)을 두고 사망하며, 제3자 乙에게 400을, 丙에게 600을 각 유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A, B, C, D가 있는 경우에 A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2008. 8. 2.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case 4 * A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던 2003. 11. 10. 그의 전 재산인 X부동산을 아들 B와 친구 D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A가 2004. 4. 16. 사망하자 B는 2004. 4. 24. 위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다 A의 사후에 귀국한 여동생 C에게 교부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하였다. 그 유언의 검인은 2004. 6. 30. 이루어졌고 당시 C는 그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C는 처음부터 위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었고, 그러던 중 2004. 9. 7. X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8. 2.
유루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1. 의의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2항) 2. 성질 (1) 논의실익 -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2) 학설 1) 형성권설 ① 연혁 - 게르만 → 프랑스 ② 형성적 효력 및 물권적반환청구권 판)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 유증이나 증여는 효력이 상실한다. ③ 원물반환 ④ 제3취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시 이의의 소를 할 수 있다. - 유류분권자의 이익 ⑥ 수증자 파산시에 환취권이 있다. ⑦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권설 ① 로마, 독일법 ② 채권적 효력 및 채권적반환청구권 ③ 가액.. 2008. 8. 2.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 (1) 기준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113조 1항)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113조 2항) (2) 기초재산 1) 상속개시시의 기준 -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제외한다. 2) 증여재산 ① 1년 이내 - 무조건 합산 1년 이전 -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 (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경우) * 1년은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 체결시이다. ②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이행되지 않는 증여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 2008. 8. 2.
유류분 유류분 Ⅰ. 서설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 2. 성질 (1) 반환청구권 (2) 포기 1) 사전포기를 할 수 없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 판)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2)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3)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 기타 1)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 상속, 양도할 수 있다. 4)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Ⅱ. 유류분권 1. 유류분 권리자 (1) 법정상속인 1)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2) 배우자는 있다. 3) 혈족은 형제자매까지 있다. (2).. 2008. 8. 2.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 1. 의의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 2. 준비절차(1019, 1092) 3. 유언집행자 (1) 결정(1093, 1098) 1) 지정 - 유언으로 지정, 유언으로 지정을 제3자에게 지정위탁(1094) 2) 법정 - 상속인 3) 선임 - 공동유언 집행자도 될 수 있다.( 과반수로 결정 ) (2) 지위(1103) 1)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1103조 1항) - 학설대립 중 2) 대리인설 3) 직위설(직무설) - 독립이다. 4) 판례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 2008. 8. 2.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1. 성질 (1) 부담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은 유효하다. (2) 특정, 포괄유증에서 다 가능하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소급효가 있다. 단 제3자가 수유자로부터 얻은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cf)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증여의 해제사유가 된다. 3. 효력 (1)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1088조 1항) (2)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 유언 집행자 2008. 8. 2.
특정적 유증 특정적 유증 1.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2. 효과 (1)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기 1) 유증 이행 청구권만 있다. - 언제나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로 급부를 받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2) 일단 상속인 or 포괄 수증자에게 귀속한 후 이행을 한다. → 등기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증의 과실취득권 * 이행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1079) (오답 - 이행 받은 때부터) → 사망시, 조건성취시, 기한의 도래시 (3)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 특정물 유증 - 담보책임이 없다. (1087, 1085조 참조) 2) 불특정물 유증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1082) (오답- 증여자와 .. 2008. 8. 2.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1. 의의 상속재산 전체 or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 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 되는 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효력 (1)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2) 유증이행의 문제가 없다. - 상속분할의 문제이다. 3) 채무도 지분에 응해 상계한다. 판)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 불요식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 이므로 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2) .. 2008. 8. 2.
유증 유증 Ⅰ. 서설 1.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성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사인행위 cf) 유증은 유언으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류 - 포괄, 특정 4.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시이지, 사망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수증자 1)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생존해야 한다. ① 대습상속 부정 ②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유증을 상속한다. ③ 태아는 유증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도 가능하다. 3)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이다. (3) 유증의무자 1) 특정유증 - ① 상속인, ② 유언집행자, ③ 포괄수증자, ④ 상속재산관리인 등 X - 유언자, 특정유증의 수증자 .. 2008. 8. 2.
유언의 효력 (무효,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일반원칙 - 유언자 사망시에 효력이 생긴다. (2) 조건부, 기한부유언도 가능하다. 1)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 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기한부 - 기한이 시기이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행의 청구는 기한이 도래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3) 종기부 -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 기한의 도래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 ex) 분할금지유언 - 5년의 종기부이다. (3) 유언에 의한 인지 - 보고적 신고 (4)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 한다. 2. 유언의 철회 (1) 사망 전까지 철회 자유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 2008. 8. 2.
유언의 방식과 유언증언 유언의 방식 1. 요식성 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어도 무효이다. 2. 유언방식의 유형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보통방식 특별방식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검인절차 不要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5일내 확정일자 要 검인은 효력요건 7일이내 검인 증인 不要 증인 要(해석상2인) 증인 要 (2인) 자서 및 날인 서명, 날인 不要 자서 또는 기명날인 외국어 可 국어로 작성 (1) 자필증서 1) 자서에 의해야 한다. (타인필기, 복사 X) 2) 외국어, 약자, 속기문자도 가능하다. 3) 주소, 성명 자서 (아호도 可) 4) 연, 월, 일 자서 ( '몇회 생일날' 可 ) 5) 날인 要 (무인도 可) cf) 자서와 날인을 요하는 것(합헌) 자필증서 이.. 2008. 8. 2.
유언 유언 Ⅰ. 총설 1. 유언 (1) 의의 -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2) 유언의 자유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윤진수) -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2. 성질 (1) 사인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 (3) 요식행위 ( 사인증여는 방식이 필요 없다. ) (4) 유언철회 - 자유 (5) 유언의 자백 *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은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3. 유언능력 (1) 행위무능력 규정과 독자적 규정 (2) 내용 1) 유언대리가 없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2008. 8. 2.
상속인의 부존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의 부존재 Ⅰ. 서설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777조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을 수색하는 등을 하여야한다.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cf) 상속인의 존재는 확실하나 부재중이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나 실종선고로 다루어야 한다. 2. 제도의 내용 (1) 상속재산을 관리시키면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없으면,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청구한 후 국가에 귀속된다. Ⅱ. 상속재산 관리 1. 관리임의 선임 (1) 관리인 선임 및 공고 (1차 공고) (2) 상속재산 관리인의 지위 1)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의 법.. 2008. 8. 2.
재산분리제도 재산분리제도 Ⅰ. 개념 1. 의의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 하는 것 2.다른 제도와의 관계 (1) 한정승인 1) 당연분리가 된다. 2) 고유재산으로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재산분리는 단순승인을 전제로 하기에 각각의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상속채무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2) 상속포기 1) 재산분리 청구 후라도 승인, 포기 기간 내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리절차는 중단된다. 2)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에게 다시 분리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분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요건 1. 분리청구권자 (1) 상속채권자, 특정유증을 받..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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