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예
판례) 甲이 X와 Y가 있었는데 X(시가 3천)는 제3자 乙에게 6月전에 증여하였고, Y(시가 3천)는 A에게 5년 전에 증여하였다, 甲이 사망하였고, 남은 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 경우에 B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기초재산 = A + 乙 = 6천 2. A, B의 유류분 = 6000 x 1/2 x 1/2 = 1500 3. 乙(제3자)은 3천 기준, A(공동상속인은 유류분초과금액)는 1500기준 = 2: 1 4. B는 乙에게 1000을, A에게 500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1) 甲이 X(1600)을 두고 사망하며, 제3자 乙에게 400을, 丙에게 600을 각 유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A, B, C, D가 있는 경우에 A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2008.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