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 행정처분1 경비업법 행정처분 (경비업 행정처분, 경비업 허가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업 경고,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법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 2017.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