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 휴업신고1 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사항, 신고기일 (경비업 폐업 휴업 신고기일 경과시 처벌사항, 과태료) ◈ 경비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였을 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폐업, 휴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폐업휴업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 2017.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